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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입력 | 2024-10-03 01:40:00

노조 만들어 노동3권 행사 길 열려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 소재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 A 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에프엔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대리운전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고객의 콜이 들어오면 기사를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A 씨는 2017년 10월 에프엔모빌리티와 동업 계약을 맺고, 이듬해 부산대리운전산업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에프엔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사들이 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고객을 배정받을 수 있고, 수수료 액수 등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이 근거였다. 기사들이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4년가량 심리한 끝에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동업계약서에 따라 기사들이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지휘·감독 관계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