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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다.
일부 목격자로부터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A 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A 씨가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출하려 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