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결 결과 따른 대금 지급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18.4.28/뉴스1
통일부가 현대아산에 ‘남북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사업비 미지급금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아산이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과 관련 남북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사업비 중 미지급 80억 지급’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판결 결과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전했다.
남북화물열차는 개성공단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문산-봉동(판문)간 사이를 오가며 운행됐다. 지난 2007년 12월 11일 개통돼 2008년 11월 28일까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운영됐지만, 남북 간 물자운송시스템 개선 및 한반도 종단철도 복원 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사업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