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상거래]국토부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 적발
집값 담합 의심거래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의 사례는 크게 5가지였다. 먼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집값 담합’이 의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도 있었다. 공동 매수인인 한 부부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 22억 원(LTV 한도 11억 원)을 받았다.
매수인들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해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돼 금융위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편법증여 의심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법정 신고기간인 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도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