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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내년까진 평가 유예

입력 | 2024-10-03 12:12:00

교육부 ‘교원평가→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개편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동료평가는 다면평가로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9월 18일 열린 故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청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교권침해·성희롱 논란을 불렀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대폭 개편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인식도 조사로 바뀌면서 서술형 문항이 사라진다. 개편된 교원평가를 2026년부터 적용하면서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교원평가는 올해와 내년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원평가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했다. 매년 9~11월 전국 모든 교사를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평가한다.

먼저 교원평가의 이름이 ‘교원능력개발지원제도’로 바뀐다.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학생 인식도 조사’로 바꾸고 서술형 문항을 폐지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서술형 문항은 교사 성희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 인식도 조사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아니라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로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테면 만족도 조사에서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십니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다. 이를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하고 학교의 교육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학교평가’로 대체한다.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교원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능력향상연수’ 역시 폐지한다. 동료교원평가는 인사, 성과급 지급을 위해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로 대체하고 과정 중심, 역량 개발 지원 중심으로 개선한다.

‘자가 역량 진단’ 시스템도 도입한다. 경력 단계, 학교급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역량지표를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부터 운영한다.

‘서이초 교사 사건 사망’으로 지난해 유예했던 교원평가는 올해와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는다. 올해는 법령 정비와 함께 학생인식조사를 개발한다. 내년에는 학생인식조사와 과정 중심 다면평가를 시범 도입한 후 2026년부터 새로 바뀐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