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22대 공천·인사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해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치는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거나, 야당 의원(192명)은 전원 참석하고 여당에서 12명이 불참할 경우 특검법이 통과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이 연일 언론지상을 채우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번 재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김 여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파헤친 뒤, 국정조사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