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 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토록 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올 7월 대법원에 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당 이유를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올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야권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