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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유죄 판결’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입력 | 2024-10-03 16:3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7.10. 뉴스1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재배당 요청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대표 측이 의견서를 낸 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일 때, 전심(前審)재판에 관여했을 때를 제척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제척사유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7월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으나 법조계에선 사건이 병합될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