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7.10. 뉴스1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재배당 요청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대표 측이 의견서를 낸 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일 때, 전심(前審)재판에 관여했을 때를 제척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제척사유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