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까다로워 지난해 20%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도 이들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이용 실적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요건은 까다로운데 제도상 혜택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보다 20.7% 줄었다. 올 들어 6월까지의 승인 건수도 52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38%에 그쳤다. 이 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을 면제해주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연일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보다 11만9195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