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돈 빌리려다 시계 가품이라며 거절당하자 앙심 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어…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서울 중부경찰서 ⓒ News1
시계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것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당포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쯤 흉기로 전당포 주인 60대 남성 B 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2시간 전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러 했지만 B 씨는 A 씨가 가져온 시계가 가품이라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