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가품 시계 거절했다고 전당포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입력 | 2024-10-04 10:39:00

살인미수 혐의…돈 빌리려다 시계 가품이라며 거절당하자 앙심
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어…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서울 중부경찰서 ⓒ News1 


시계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것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당포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쯤 흉기로 전당포 주인 60대 남성 B 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2시간 전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러 했지만 B 씨는 A 씨가 가져온 시계가 가품이라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상인이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곧바로 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생명에 지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