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론 경솔한 측면 있지만 의심 정황도 있어”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7.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신의 한수 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는 의혹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전 대표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신의 한수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송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신의 한수 측이)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