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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와 바람난 상간녀”…결혼식장에 등장한 ‘충격’ 화환

입력 | 2024-10-04 10:54:00

ⓒ뉴시스


사별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과 그의 딸이 상견녀를 상대로 복수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제보자 A씨 모녀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직장 후배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찾아가 불륜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분노한 A씨가 상간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자, B씨는 “3년 전에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 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3년 전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던 A씨는 탐정 사무실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씨 딸로 확인됐다.

A씨 딸은 일찍이 아빠의 불륜 상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B씨는 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며 환심을 샀다.

그러다 불륜 사실을 들키자 “너도 카톡으로 내가 네 엄마면 좋겠다면서. 이 정도면 공범 아니니? 네 엄마가 불쌍하다. 부모님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며 딸을 협박했다. 심지어 아빠 역시 딸을 탓하며 A씨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회유했다.

이후 탐정들이 수소문 끝에 B씨와 남편의 3년 이내 불륜 증거를 찾아내면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B씨는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은 B씨의 결혼식에 찾아가 본격적인 복수에 나섰다. A씨 딸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는가 하면 불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전단을 하객들에게 뿌렸다.

이로 인해 결혼이 무산된 B씨는 A씨의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 딸에게 소송을 건 사실에 분노한 A씨는 아동 학대로 상간녀를 추가 소송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