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 읽던 학생 책 빼앗고 엎드려 뻗쳐 시키기도 “선생님 때문 따돌림” 극단 선택…교사, 징역10월·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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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만화풍의 삽화가 들어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을 보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체벌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25일 오전 10시 10분쯤 3학년 2교시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후 소설책(라이트노벨)을 보던 B 군이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체벌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들이 “선정적이에요”라고 말하자 A 씨는 B 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약 20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다른 학생에게 책을 주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 군은 3교시 수업 중 “선생님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후 피해 아동이 교내에서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육적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발생 장소와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교사가 훈육·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할 때는 교육상의 필요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