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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응급구조사 업무도 확대

입력 | 2024-10-04 14:19: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강서소방서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이원석 강서소방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5/뉴스1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도 지목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일원화된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급대원(병원 전 단계)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단계(소생)는 즉각 치료가 필요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인 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등을 의미한다.

2단계(긴급)는 생명, 신체 기능에 잠재적 위협이 있으며 빠른 치료가 필요한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머리·복부·가슴 관통상 등의 상태다.

3단계(응급)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상태로 경증의 호흡곤란 등이 포함된다. 4단계(비응급)는 1~2시간 이내 처치가 필요한 상태, 5단계(지연가능)는 응급은 아닌 상태다.

이번 개정안 공포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14종에서 19종으로 5종 확대된다.

확대된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지난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업무로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이 늘어났다.

또한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추가됐는데, 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병원, 구급대가 동일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고 최적의 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기관 선정과 이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