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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이 음주운전처럼 마약운전도 단속 가능한 법안 발의”

입력 | 2024-10-04 15:00:00


2024.06.11. 광주-뉴시스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발의된다. 그간 음주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약물을 한 운전자가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동아일보 4일자 A1,12면 참조).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마약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마약은 소지와 투약 자체가 불법인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약물 운전 검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