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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형에 항소

입력 | 2024-10-04 15:04:00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지난달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서울=뉴시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