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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24-10-04 15:25:00

‘제보 사주 의혹’ 윤갑근·이필용 선거법 위반



 19일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하고 있다. 2024.08.19 [청주=뉴시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의원과 의혹 제보를 사주한 충북 지역 정치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제보하라며 카페업자 A씨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정 전 의원의 보좌관 B씨와 비서관 C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정 전 의원에게 청탁하며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위원장과 이 전 군수는 A씨에게 ‘정 전 의원이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은 지난 2월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지역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뇌물 사범이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선거 사범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