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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前감독 1심 무죄

입력 | 2024-10-04 15:53:00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30. 뉴스1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을 신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사는 김 씨가 업체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자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김 전 감독에게 청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 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 팬인 김 씨가 평소 ‘기아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이 사건 1억 원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벌어진 날 원정팀 감독실에서 교부했다”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도 고려하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먼저 박 선수를 불러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선수 입장에서 단장과의 대화 중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FA가 되기 전 FA 계약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기는 하나 KBO 내부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될 일”이라며 “이를 넘어서 피고인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