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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년 ‘무단결근’하고도 연봉 8000만원 받아 갔다

입력 | 2024-10-04 16:50:00

377일 동안 무단결근…LH 감사실 “파면 조치”
김기표 “공직 기강 해이, 엄정한 잣대 들이대야”



사진은 LH 본사 모습. 2023.8.28/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8000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 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으나 A 씨는 몇 차례 정도만 새 근무지에 출근한 뒤 37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 씨를 방치했다. 그리고 이 기간 A 씨는 7500만 원의 급여와 320만 원의 현장 체재비 등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