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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정 사용한 30대 공무원 벌금형

입력 | 2024-10-04 16:53:00

장애인 주차구역 .(자료사진)/뉴스1 DB


모친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21년 8월 19일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의 주차 표지를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새로 발급받은 주차 표지는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넣어 보관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7월6일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량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유리에 붙인 뒤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