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안 재표결이 부결된후 논의하고 있다. 2024.10.4 (서울=뉴스1)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두 특검법 모두 여당에서 찬성 2표와 무효 및 기권 2표 등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지역화폐법에는 111명이 반대표를 던져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반대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날 결과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번엔 부결시켰지만, 김 여사가 사과도 없이 특검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그때는 ‘4표+알파’ 이탈표로 마지노선인 8표를 넘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생각을 저도 안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로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대통령실과 검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5당은 부결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추가로 드러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포함한 세 번째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