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1월 15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 수십 장을 재판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61건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이 사건 재판부에 친필 탄원서를 보내자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탄원서 양식과 예시문 등이 첨부된 게시물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 예시문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바로 잡아,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음 달 1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일정은 다음 달 25일로 정해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