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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탄원서 무더기 접수…재판부 압박 나선 지지자들

입력 | 2024-10-04 16:5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1월 15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 수십 장을 재판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61건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이 사건 재판부에 친필 탄원서를 보내자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에는 “윤석열의 정적 제거를 위해 이 대표를 향한 억지 기소와 곳곳에 드러난 사건 조작,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재판 판결을 하지 않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가급적 친필로 작성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탄원서를 보낼 재판부 주소도 기재돼 있다.

탄원서 양식과 예시문 등이 첨부된 게시물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 예시문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바로 잡아,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음 달 1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일정은 다음 달 25일로 정해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