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뉴스1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 “중앙선관위 외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해 비상임위원의 수당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또는 기관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고정적인 수당을 주는 건 중앙선관위 뿐이라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따르면 ‘비상임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예산지침에 반해 선관위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에게 290만 원, 선관위원에게 215만 원을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현직 대법관,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근 명예직이다”며 “예산지침과 맞지 않는 법 개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에 이어 선관위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