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01.[베이징(중국)=뉴시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4일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집행위원회의 안을 통과시켰다.
EU는 중국 전기차(EV)에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교역 담당의 집행위원회는 경쟁분과위가 1년 동안 조사한 뒤 지난 7월 중국 전기차 수입품에 차종별로 최대 35.3%의 제재적 추가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날 27개국 회원국 투표에서 10개국이 찬성하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했으며 12개국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은 EU 내 최대인구 국가이면서 최대 자동차 제조국으로 중국 시장에 전 판매량의 3분1 이상을 팔고 있어 보복적 추가관세가 통과될 경우 중국의 보복과 이로 인한 판매 부진을 두려워하고 있다. 인구 950만의 헝가리는 전통적인 친 중국 친 러시아 기조이다.
EU는 이전부터 중국 전기차가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을 받고 해외에 싼값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 같은 불공정 및 반 경쟁 행태로 EU의 관련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U와 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7400억 달러(8150억 달러, 1090조원)에 달하며 중국은 EU 집행위의 보복적 추가관세 안 직후 유럽산 위스키에 보복 관세를 매겼으며 현재 돼지고기 및 낙농품을 조사하고 있다. 거기다 WTO(세계무역기구) 분쟁기구에 제소한 상태다.
중국의 무역 보복 우려로 많은 회원국들이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추가 관세 강행을 주장해왔다.
최대 35.3% 추가관세를 받게 되는 중국 EV 차종은 상하이자동차(SAIC)의 MG 브랜드이다.
한편 이 추가관세 안에서 미국의 테슬라는 7.8%를 받게 되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