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개월 선고…양육비 지급 기회 부여 법정구속은 안 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수년간 전처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전처와 이혼한 뒤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이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양육비 채무를 상당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고,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집행됐는데, 그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 양육비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양육비 지급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