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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형제 A 씨(29)·B 씨(31)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 A 씨의 친형인 B 씨, 종업원 C 씨 또한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cm의 스패너로 피해자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그는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피해자의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 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피해자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
A 씨 형제는 그해 10월 22일 피해자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혔다.
C 씨는 피해자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 원을 훔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