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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39분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 씨에게 길이 50cm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정글도로 쳐서 떨어뜨리고 B 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 씨가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