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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사람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8월23일 강도상해와 절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게 각각 550만~1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이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구토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장 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을 한 것이 아니며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 나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 범죄 등으로 다수의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복역하고 2022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공갈 및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