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자 82.1%, 청약가점·무주택 여부 등 잘못 입력 입주자 모집공고일·예치금 기준·부양가족수 등 반드시 확인
ⓒ뉴시스
ⓒ뉴시스
전문가들은 청약 부적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일정 기간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청약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뉴시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사람은 총 3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당첨자(7만 2402명)의 4.69%입니다.
이 가운데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는 2789명으로, 전체 부적격 당첨의 82.1%에 달했습니다.
ⓒ뉴시스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을 대표 집필한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청약 부적격을 예방하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과 ‘예치금 기준 지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문경 부장은 “청약 신청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청약 신청일’”이라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거주지 등 청약의 모든 신청자격 및 기준은 ‘청약 신청일’ 아닌 청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
만약 본인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경기도에 청약을 넣을 경우 서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1순위 청약 예치금은 서울·부산이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기타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수 가점 계산도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현행 제도상 부양가족 수 만점은 35점(6명 이상)으로,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2020년 금융결제원이 맡았던 아파트 청약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신청자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는 많이 줄었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 부적격 사례가 여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지민 대표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미혼·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경우도 많은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은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