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50대 남성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식당에서 값을 치를 능력도 없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는 사기 범행을 다시 벌이다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쯤 강원 춘천시 소재 한 식당에서 돈을 낼 수 없는 여건에도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A 씨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상대에서 재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동종범행으로 법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번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