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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증여’ 5년간 2754원, 평균액 3년째 늘어 1억 육박

입력 | 2024-10-06 16:30:00


뉴스1

최근 5년 동안 만 0세 신생아 2800여 명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 약 7만4000명도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2019년 417억 원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0세 증여’는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 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 총액은 지난해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에서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 원으로 3년째 늘면서 1억 원에 근접했다.

연령을 넓혀서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살펴보면 1만4094명이 1조580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 재산총액은 8조2157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4800명가량의 미성년자가 평균 1억1100만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 기간 미성년자 증여로 발생한 세금은 모두 1조7291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