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4/뉴스1
● ‘10시 귀가’ 없애고 급여제 다양화
서울시는 2일 고용노동부 등과 긴급 대책 회의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출근 2주 만에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자 같은 달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관리사들은 매일 오후 10시마다 숙소에서 인원 점검을 하는 점, 근무 중 대기 시간에 머물 휴게 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월급은 매달 한 번에 받을지, 두 차례 나눠 받을지 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월 2회 지급을 택한다면 매월 10일과 20일에 급여를 나눠 받는 식이다. 그간 관리사 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토로한 이들도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38명이 ‘월 2회 지급’을 원한다고 한다.
하루에 여러 가정에 출근하는 가사도우미에겐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공장소 리스트를 제공한다. 여기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외국인센터, 배달 라이더 쉼터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단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서울시 “불편함 없는 근무 환경 조성”
고용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이다 보니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근무지를 이탈한 뒤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들은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였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