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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사비 검증 접수에만 5개월… 결과 나와도 현장선 “수용 못해”

입력 | 2024-10-07 03:00:00

부동산원 “제출한 자료 미진하고
보완요청하다보면 시일 오래 걸려”
전문가 “공사비 변동 공유하고
착공 무렵 공사비 계약 고려를”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조합은 2022년 11월 시공사 요구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증액을 위한 검증을 요청했다. 첫 요청부터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 조합 관계자는 “검증 결과가 나와야 시공사와 협상할 수 있는데 검증 접수까지만 5개월 이상 걸렸다”며 “검증 결과도 시공사 요구와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증액 여부를 검증받는 공식 수단이 있지만, 이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을 처음 의뢰한 뒤 접수가 완료되는 데만 평균 4, 5개월이 걸리고 있어서다. 결과가 나온 후 현장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처음 요청한 후 접수가 완료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6일(24건)로 집계됐다. 작년엔 평균 166일(30건)이었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금액 규모에 따라 1000억 원 미만은 60일, 그 이상은 75일 이내 검증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 검증 착수 후 완료까지 평균 51.6일이 걸렸다. 다시 말해 검증을 신청해 착수하는 데까지 기간이 실제 검증 기간의 2.5배나 걸린 셈이다. 부동산원 측은 “조합과 시공사가 제출하는 자료가 미진하고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 보완 요청을 하다 보니 시일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온다고 바로 갈등이 해결되지도 않는다. 인천에 있는 469채 규모 재개발 조합은 4월 말 시공사에서 요청한 공사비 인상분 276억 원을 부동산원에 검증 의뢰해 ‘전액 증액’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조합 측은 “시공사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한 것”이라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별도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례가 많아 일부에선 권고 사항인 공사비 검증 결과에 일부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공사의 공사비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조합 측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를 확정하기보단 가급적 착공과 가까운 시점에 공사비 계약을 맺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비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증폭되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기한 단축이 필요하다”며 “검증인력 확충 등 원활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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