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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빚, 올해 1조 넘어

입력 | 2024-10-07 03:00:00

정책금융 대위변제율 최고치 경신
최저 신용자 ‘햇살론’ 25.3% 달해
“재원 고갈 우려… 운용 어려울수도”




서민 지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대출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 원에 달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대상자에 따라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위변제율은 8월 말 현재 25.3%다. 2020년 5.5%에서 2021년 14%, 2022년 15.5%, 2023년 21.3%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은 3398억 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액은 2453억 원이다.

햇살론뱅크는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차주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2023년 8.4%, 올해 8월 말 14.6%로 상승세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 원, 대위변제율은 11.8%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 원, 대위변제율은 25%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최저 신용자에게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 온 소액생계비대출 연체 잔액은 20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26.9%로, 지난해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2023년 3월 도입됐다.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서민 지원 정책금융상품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이자로 운용되는데 대위변제액은 2022년 6220억 원에서 2023년 1조5135억 원으로 커지고 있어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면 제도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