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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시정요구 1232건

입력 | 2024-10-07 03:00:00

무인가 투자-미등록 대부 정보 등
올해 시정요구 이미 작년의 1.8배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방심위로부터 사금융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가 총 1232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건수(679건)의 1.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은 398건으로 전년(108건) 대비 3.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 관련 게시물도 834건으로 지난해 571건보다 46.1% 늘어났다. 업체별로는 네이버가 1194건, 카카오가 38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아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사금융 문제는 금융 취약계층엔 시급한 민생 문제로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대신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방심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금전적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 기능 및 채널을 다변화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