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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이상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69만명…2조6916억원 규모

입력 | 2024-10-07 07:45:00

최대 체납액은 7989만원, 최장 기간은 26년
5만9463개 사업장, 6563억 규모 직장연금 체납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1.5/뉴스1 


13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가입자가 올 7월까지 누적 6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390만원이며 많게는 7989만원을 내지 않은 이도 있었다. 아울러 올 7개월간 5만9463개 사업장에서 6563억원의 직장연금을 체납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월 넘게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누적 69만명이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2조6916억원 규모에 달한다.

1인당 평균 39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최대 체납액은 7989만원이다. 체납 기간은 평균 30개월(2년 6개월)인데 최장 314개월(26.2년) 내지 않은 이도 있다. 장기 체납자 수와 체납 금액이 매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13개월 넘게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안 낸 장기 체납 사례는 2019년 108만8000명 4조248억원, 2020년 104만7000명 3조9769억원, 2021년 97만9000명 3조8681억원, 2022년 90만5000명 3조6688억원, 지난해 79만5000명 3조1537억원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총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건보공단에 맡겨왔다. 사업주에게 4개 보험료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일반 국민에게 2개 보험료를 한 개 봉투에 동봉해 각각 고지하고 있다.

연금 장기체납자 현황 ⓒ News1


공단은 5개월 이상 1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 금융 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고액 자산 보유자 등 14개 유형의 인물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뒤 상담·설득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특별관리 대상은 올 7개월간 28만4000명이며 체납액은 1조3795억원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을 돈’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 체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직장 연금을 체납 중인 사업장은 올 1~7월 5만9463개소, 체납액은 6563억원에 달했다. 2020년(8만2726개소·8165억원), 2021년(7만2086개소·7579억원), 2022년(6만2898개소·6883억원)·지난해(6만1122개소·6687억원) 등 체납 사례는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직장 건강보험료와 직장 연금을 동시에 1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사업장은 지난해 1만8133개소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통합징수공단인 건보공단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