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본, 수사 한 달 지나서야 직위해제” 지적 징계 수위 및 실질적 갑질대책 마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7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직장 내 갑질 및 폭행을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2024.10.7/뉴스1 ⓒNews1
지난 9월 초 울산에서 현직 소방관이 후배 소방관의 귀를 깨물러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갑질 및 폭행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회견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소방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개선해 갑질 및 폭행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중앙구조본부 소속 화학구조센터로 파견된 피해자는 ‘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선배 가해자로부터 양쪽 귀를 5차례 깨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를 지적하며 “가해자는 사람으로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음에도 중앙구조본부는 한 달이란 시간을 끌고 왔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소방지부는 “더 이상에 직장 내 갑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중앙구조본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갑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구조본부는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