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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직무 관련성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최재영 “분노스럽고 납득 안 가”

입력 | 2024-10-07 14:09:00

‘디올백 의혹’ 金여사-최재영 불기소 이유서 단독 입수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 씨는 “무혐의가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

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31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디올백을 건넨 최 씨가 2022년 1월 28일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에게 말을 걸어 최초로 접근했다며 시간대별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이후 5월까지 최 씨는 김 여사의 외모나 학벌, 신앙심을 칭찬하거나 김 여사에게 정서적으로 공감, 위로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전했다.

최 씨는 2022년 5월 취임 만찬에 본인과 형, 딸, 지인 등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취임 만찬에서 김 여사와 첫 대면했다. 이후 최 씨는 수십회에 걸쳐 강연, 예배, 티타임, 조언 등을 거론하며 관저 초대를 요청하거나,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반복했다. 최 씨는 대화가 외부 유출될 것을 염려하는 김 여사에게 “목회자이고 통일 운동가이고 저술가입니다. 걱정 안해도 되요. 제가 뭘 바랄 게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에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저도 더 이상 소통할 생각 없어요”라고 하는 등 김 여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최 씨는 같은 해 6월 샤넬 화장품 및 향수를 시작으로, 7월 책 8권과 전통주 1병, 8월 양주 1병과 램프 1개, 9월 디올백 등 4회에 걸쳐 선물을 전달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최 씨가 요청한 민원 중 대통령 민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만찬 초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로 봤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만찬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답장하지 않는 등 요청이 일방적이고 일회적이라고 봤다. 국정자문위원의 경우 직책이 불분명하고 김 전 의원 배우자도 검찰 조사에서 “국정자문위원에 임명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묘지 안장은 김 여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최 씨의 민원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결론지었다. 최 씨를 모르는 윤 대통령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씨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선 “향수와 화장품은 순수한 취임 축하 선물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씨는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이나 물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최 씨가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선물과 송출 재개 요청은 시기적으로 전혀 상관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최 씨와 서울의소리 측은 연일 반발했다. 최 씨와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여러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며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