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국민 재난 보호 책임 있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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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서부지법에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관련 문서에 피고인들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