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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 상병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 2024-10-07 15:04:00

이 중령 측 “중복 수사·권한 남용·절차 위반 부당” 준항고 신청



ⓒ뉴시스


검찰이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중령 측은 ‘부당하다’며 준항고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물건은 이용민 중령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업무수첩, 컴퓨터 등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의 지연 및 인권 침해 가능성 ▲과도한 수사권 행사 ▲‘별건 수사’ 의혹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준항고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중복 수사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하고 비례성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영장의 취소 및 집행정지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경상북도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유도윤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불송치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