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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교제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63)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구례군 내 자신의 여자친구 A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고, 주변 논두렁에서 범행 도구로 마구 때려 제압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4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에 앞서 5시간 전 A씨의 자택 자물쇠를 공구로 부순 뒤 침입했다. 귀가한 A씨에게 폭행을 휘두르다, 도망치는 A씨의 뒤를 쫓아가 살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200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19년 출소해 5년여 만에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