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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金여사 상설특검, 야당만 특검위원 추천하도록 규칙 개정할 것”

입력 | 2024-10-07 16:12:00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의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은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대통령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이 ‘5 대 2’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국회 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 첫 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출 안 된 실세가 과잉 권력을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고 했고,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지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