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달 만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로 방통위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만약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는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정지를 이유로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위 과방위원장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자 이날 오후 3시경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 증인석이 아닌 일반 증인석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방통위에 대한 한 신뢰도 조사를 언급하며 “방통위의 신뢰지수가 3.03점으로 작년(3.57점)에 비해 급감했다”면서 “방통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 아닌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며 “제가 말씀드리기에 민망하지만, 만약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정치적 주장을 담은 소셜미디어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법원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좌경화를 지적한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황 의원은 “직무정지 후에도 월급을 1000만 원가량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황 의원은 “방통위 연봉은 극우 유튜버 활동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이 위원장은 “후배 글을 잘 읽었다는 의미로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동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MBC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MBC를) 민노총(민주노총)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Broadcasting Corporation)이라고 부른다”며 “MBC는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