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않은 지자체 가입률 저조 서천호 의원 “보험 미가입 시 처벌 조항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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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등록 맹견은 2298마리로 이 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1795마리(78.1%)에 그쳤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부산 등 5개 지자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보험 가입 안내공문 및 문자 발송에 그쳤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조차 없었다.
시도별 책임보험 가입률은 대구가 98.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90.7%, 강원 83.7%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던 인천은 59.3%로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이어 경기 59.8%, 울산 68.8%, 세종 66.7%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