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투명성 높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인서 미제출 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세법 개정 시 소규모 법인 세율 조정 법인세 부담 증가 대비해야
Q. 꼬마빌딩에 투자한 A 씨는 매년 임대소득이 발생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법인은 내년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걱정스럽다.
이예주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통상적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늘어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60%,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올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9∼24%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9% 세율구간이 삭제돼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인 경우 19%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예주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