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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엔시티(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이 같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 소지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경찰에 출석한 직후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 127과 NCT U 멤버로 활동했다. 태일의 퇴출로 NCT 멤버들은 총 26명에서 25명이 됐다.
[사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