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헬기 특혜 의혹’ 이재명은 종결 , 의사는 ‘징계’…민주 “특혜 아니다”

입력 | 2024-10-07 20:14:00

민주 “이재명·천준호 요구 못이겨 헬기 이송 결정 이뤄진 게 아냐”
국힘 서명옥, 서울대·부산대로부터 의료진 내부징계 절차 진행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자 “이 대표와 천준호 의원의 요구에 못이겨 헬기 이송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니다”는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성명을 내며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이에 대해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권익위의 의결서에도 의료진이 헬기 이송 과정에서 ‘이 대표와 천 의원 측 요구에 못이겨 헬기 이송 결정이 이어진 것’ 등의 진술 및 기록이 없다”며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서 의원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며, 이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 병원과 부산대 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도했다.

서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같은 징계 절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했으나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결국 부산대병원 의사는 119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며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