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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案’ 놓고 혼란 가중… 시민단체 “연금 20% 감소” 정부 “11~16%”

입력 | 2024-10-08 03:00:00

복지부, 가입 40년-수급 25년 적용
연금행동, 가입 30년-기대여명 반영
“정부 추계와 달리 청년층 손실 커”



뉴스1


지난달 4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수급액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0년생의 총연금 수급액은 4억6401만 원으로 현 제도를 유지할 때(5억8956만 원)보다 2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추계 작업을 진행했는데 1995년생은 22.1%, 1985년생은 21.8%, 1975년생은 20.3% 줄어드는 등 전 연령대에서 20% 이상 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 추계와도 다른 것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급액이 줄어드는지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5일 브리핑을 갖고 2005년생은 연금 수급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왜 삭감 폭이 다르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가정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조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와 연금행동의 전제 조건이 달라 수급액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안은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고 수급기간 25년을 일괄 적용해 예상 수령액을 계산했다. 반면 연금행동은 평균 가입 기간을 30년으로 잡고 젊은층일수록 기대여명을 길게 반영했다. 오종헌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갈수록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상대적 손실이 커지는데 정부 추계는 반대”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급액 추산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구상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 폭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면 이듬해 103만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 수가 1% 감소하고 고령화로 기대여명이 1% 늘면 인상 폭 3%에서 2%포인트를 차감해 월 101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