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불법촬영 등 우려 기존 ‘인권침해’ 판단서 달라져 “다른 학교 일률 적용되는 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는 고등학교 교칙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관련 교칙에 대해 접수된 진정 사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고등학교는 교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보관해 왔다. 재학생 중 한 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전원위 참석 위원 10명 중 8명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 의견을 냈다. 2014년부터 인권위는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학교는 인권위 권고 후에도 관련 교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수거해왔다고 한다. 이날 전원위에서 다수의 위원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 사이버 폭력이나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만에 인권위 판단이 바뀐 것이다.
인권위는 통상 각하 또는 기각 사건은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