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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젤리 사달라는데… 해외직구해 먹여도 되나”

입력 | 2024-10-08 03:00:00

두바이 초콜릿 등 ‘해외직구 간식’ 열풍… 부모들 안전 우려
젤리 한 봉지 6만원 고가에도… SNS 인기 타고 해외직구 나서
자가소비용 식품 검사의무 없어… 직구 식품 9% 위해물질 검출돼



스웨덴 젤리(5만~8만 원대)마시멜로와 껌이 섞인 식감으로 알려진 스웨덴 간식


“초등학생 딸이 ‘스웨덴 젤리’를 사달라길래 봤더니 해외 직구로 6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 걱정이 됐죠.”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 씨(42)는 최근 초등학생 1, 3학년 두 딸이 사달라고 한 간식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450g당 6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이었던 것. 정 씨는 “아이들이 유독 유튜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유튜버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다”며 걱정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웨덴 젤리’, ‘두바이 초콜릿’ 등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해외 간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는 해외 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이 아닌 탓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해외 직구 식품 10개 중 1개꼴로 위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스웨덴 젤리 열풍… 직구 간식 안전성 우려

라바삭(4만 원대)과일 껍질을 얇고 단단하게 건조해 만든 이란의 전통 간식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웨덴 젤리’는 마시멜로와 껌이 섞인 식감이라며 유튜브와 틱톡 등을 통해 유명해졌다.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해 후기를 남긴 한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7일 기준 148만 회를 넘겼다. 앞서 SNS에서 화제였던 아랍에미리트(UAE)산 ‘두바이 초콜릿’과 이란산 ‘라바샤크(라바삭)’ 등의 후기 영상들도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해외 직구 간식은 국산 대비 20∼30배 비싼 가격이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탓에 정 씨처럼 구매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이모 씨(45)는 “초등학생 4학년 딸이 ‘스웨덴 젤리’에 꽂혀 있는데 못 사주겠다고 하니 용돈으로라도 사 먹겠다고 한다”며 “가격이 과할 뿐 아니라 성분을 신뢰할 수 없어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 수입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다.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아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부정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식품을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의 검사에선 적지 않은 불량 식품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 1만2030건 중 1123건(9.3%)에서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검출됐다.

● 원재료 직구해 만들어 파는 2차 시장도 성행

두바이 초콜릿(8만~10만 원대)피스타치오 잼, 튀르키예식 얇은 면 ‘카다이프’ 등으로 만들어 식감이 바삭한 초콜릿

해외 직구 간식들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없는 원재료를 해외 직구로 들여와 간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례까지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등을 살펴본 결과 “오리지널 카다이프(튀르키예식 얇은 면)를 사용해서 만든 ‘두바이 초콜릿’ 한정 판매한다”는 글이 상당수였다. 당근마켓에서는 직접 제조한 무허가 식품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품들은 2만∼7만 원대에 거래되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올해 8월 식약처에는 직구한 카다이프로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파는 업체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6항에 따라 직구한 식품이나 식재료는 개인이 섭취할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쓰면 불법이다. 해외 직구한 새 제품을 되파는 것도 안 된다.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구로 들여올 경우 면세를 받게 되는데, 이를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성분 표시 등 국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며 “유행을 따라가려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거나 불법 업체를 적발하는 등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